6+6 2024년 육아휴직제도 최대 3900만원 지급

6+6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부터 새로 개편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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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4년 육아휴직제도 최대 3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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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출산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태아 1명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 400만 원)


1. 6+6 육아휴직제도?

6+6 육아휴직제도란?

육아를 하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3년 10월 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첫 3개월 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 원 상한)을 지급하는 제도 였습니다.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로 확대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의 80% > 100%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200~450만 원으로 확대

2023년 육아휴직제도 한눈에 보기


2. 6+6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부부육아휴직급여 지급총액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 경기도 거주자인 경우 산후 조리비 100만 원과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주유,기차,대중교통 이용가능)이 지원 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바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100만 원, 교통비 70만 원 신청하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강사, 개인 사업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불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150만 원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3. 6+6 육아휴직급여 세부내용

시행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수조건

  • 부모 모두 근로자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 직장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2024년 부터 기존 10일 > 15일로 변경 됩니다.

출산휴가 청구기간

2024년 부터 기존 90일 >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육아 근로단축제 연령 확대

대상자녀 연령이 기존 8세 > 12세로 확대 됩니다.

6+6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1)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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