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부터 새로 개편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출산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태아 1명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 400만 원)
1. 6+6 육아휴직제도?
6+6 육아휴직제도란?
육아를 하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3년 10월 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첫 3개월 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 원 상한)을 지급하는 제도 였습니다.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로 확대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의 80% > 100%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200~450만 원으로 확대
2. 6+6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부부육아휴직급여 지급총액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 경기도 거주자인 경우 산후 조리비 100만 원과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주유,기차,대중교통 이용가능)이 지원 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바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강사, 개인 사업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불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150만 원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6+6 육아휴직급여 세부내용
시행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수조건
- 부모 모두 근로자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 직장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2024년 부터 기존 10일 > 15일로 변경 됩니다.
출산휴가 청구기간
2024년 부터 기존 90일 >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육아 근로단축제 연령 확대
대상자녀 연령이 기존 8세 > 12세로 확대 됩니다.
6+6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1)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