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800만 원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생후 24개월까지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에는 만 1세까지 매월 70만 원, 만 1세부터는 1년간 매월 35만 원 총 1260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100만 원/50만 원으로 2년간 총 1,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1800만 원 대상자 조회 및 신청

고용보험

▶육아휴직 부부동시 신청 방법과 급여 지급액 확인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글 입니다.

부모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임산부도 출산 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50만 원 지원받기)

출산지원금

▶출산 후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구입 및 마트, 온/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바우처 200만 원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 사업

부모급여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부터 중앙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감소율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부모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2023년 보건 복지부 부모 급여 사업 안내 서식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서식자료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1,260만 원)

  • 만 0세 : 1년간 매월 70만 원씩 총 840만 원
  • 만 1세 : 1년간 매월 35만 원씩 총 420만 원

2024년 부모급여(1,800만 원)

  • 만 0세 :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 만 1세 :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

소급적용 대상자

2023년 출생 이전의 아이라도 부모 급여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정부 24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6월 이전 출생 : 매월 70만 원 지급
  • 2022년 7월 ~ 12월 출생 : 매월 35만 원 지급

지역 출산지원금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현금 최대 200만 원)도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하기


 

2.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년 1월 부터 부모 급여 대상자인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신분증, 출생증빙서류 갖고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Gov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부모급여 또는 우측상단 돋보기(검색) 부모 급여 검색
  • 간편인증/금융/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
  •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입력
  • 가족 정보와 출생신고 여부 및 부모 급여 신청 정보 입력
  • 급여계좌 정보 입력 후 동의 및 신청 진행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Bokjiro)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인증/금융/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
  • 복지급여 서비스 중 영유아 > 부모 급여(현금) > 신청하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3. 기타 안내사항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동돌봄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지급
  • 만 1세 아동 어린이집 재원 : 보육로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처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 한국보육진흥원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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