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예체능 방과 후 시간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씩 3개월이 지급되며 총 150만 원 일괄 신청 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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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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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신청 또한 가능하니 확인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을 통해 모성 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지급되며, 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 : 30만 원
  • 16 ~ 21주 : 50만 원
  • 22주 ~ 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 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 요건(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
  •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 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의 경우 명의 / 실질 모두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 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 활동은 불인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경우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기타 소득활동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한

출산일 ~ 출산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준비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 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중일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1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수입금액 증명원 필요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 자료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 세금 계산서 등)
  • 소득 활동 증빙 자료 근로 계약서, 도급 계약서,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 자료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필요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 기간 또한 연장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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