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동시 신청 및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휴직 중에도 근로 급여를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 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육아 휴직 부부 동시 신청 및 급여 지급액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신청전에 아직 정부지원 출산장려금(지역별 차등지급 최대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 신청 전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임신 시 국가에서 병원, 약국 등을 이용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줍니다. 아직 신청 전 이시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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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2년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또한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예체능 방과 후 시간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씩 3개월이 지급되며 총 150만 원 일괄 신청 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신청하는 법


2. 육아휴직 급여지급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부터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 근무를 포함하여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을 총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단,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
  •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않음
  • 이직 후 재취득 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 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일을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 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 급여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 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 휴직 급여의 25%는 육아 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 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 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 안됨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 보험 시스템에 육아 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상한 250만원) / 4∼12개월 통상 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안됨

신청시기 및 방법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안함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오프라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관련서식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2024년 부터 개편되는 6+6육아 휴직제

2024년 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에서 6+6으로 확대, 개편 됩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제 개편 최대 3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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