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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입니다. 2025년 부터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세부내용이 약간씩 변경 되었으며, 지자체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아래 내용은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 |

1. 개정된 정부 출산지원정책
1. 임신·출산 지원
-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다태아 최대 300만 원을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2024년 출생아 대상: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 난임치료 지원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을 30%로 인하, 난임치료 휴가도 연 최대 6일 제공
2. 휴직·휴가 제도
- 육아휴직
- 부모별 최대 1.5년 (18개월),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급여 상한 월 최대 250만 원 (초기 3개월 100% 통상임금 대체)
- 사후지급 폐지, 매월 선지급 실시
- 분할사용 가능 횟수 최대 4회
-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말기 및 고위험 임신부 기준 확대.
- 육아기 단축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지원 기간도 18개월까지 연장
- 육아휴직 대체인력·동료지원·세제혜택
-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한 달당 120만 원, 동료 지원 20만 원,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세제 감면
2.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출산지원 정책
지자체 세부 지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표기 된 행정관할구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복지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 검색을 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바우처지원
출산 장려금
- 대부분 첫째·둘째·셋째 이상 아동 순위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 예: 첫째 매월 10만 원 × 2년 = 240만 원, 둘째 매월 20만 원 × 2년 = 480만 원 등
임신·출산 바우처
- 국가 바우처 외에 추가 지원(예: 지역 특정 병원·약국 할인 등)
난임 시술 지원 확대
- 지자체별로 난임 치료비 및 휴가 연계 확대
2. 물품 생활 지원
- 출산용품·꾸러미 제공
- 출산 축하 선물 카드 또는 키트 (이용권 포함)
- 다자녀가구 주거·교육지원
- 육아 인프라 (돌봄 시설, 어린이집 지원 등)
3. 산모건강관리 지원
- 요가·산전 운동 프로그램
-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 산모·신생아 방문 건강 서비스
3. 개정된 정책 한눈에 보기
| 구분 | 정책 | 주요 내용 | 지급·사용 조건 |
|---|---|---|---|
| 국가 | 임신바우처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최대 300만 원 | 임신확인~출산후2년, 산부인과 등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출산후 1년, 육아용품 등 | |
| 난임 지원 | 치료비 30% 부담, 휴가 6일 | 난임부부 대상 | |
| 육아휴직 | 최대 18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3년 | |
| 출산휴가 | 배우자 20일, 최대 4회 분할 | 직장 근로자 | |
|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육아기 기준 확대 | 최대 18개월 | |
| 기업지원 | 대체인력 月120만 원 지원 등 | 중소기업 대상 | |
| 지자체 | 출산장려금 | 순위별 차등 지급 | 거주 및 출산 조건 기준 |
| 바우처, 키트 | 장소·용도별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
| 돌봄·주거지원 | 어린이집, 다자녀가구 지원 | 지역별 차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