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동시 신청 및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휴직 중에도 근로 급여를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 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전에 아직 정부지원 출산장려금(지역별 차등지급 최대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 신청 전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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