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무료 통합조회 정부 서비스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은 꼭 조회해 보시고 혹시 미수령한 환급금이 있으면 소멸되기 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1.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금액보다 초과납입 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입니다.
- 지방세환급금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세 중 초과납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입니다.
- 보관금 및 송달료 : 법원소송 집행시 발생하는 보관금, 송달료 중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미환급금 : 이중납입,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됐을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입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과납입, 오납입 됐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입니다.
- 유료방송미환급금 : 유료방송이 해지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로 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미환급금 입니다.
- 통신미환급금 : 핸드폰, 인터넷, 집 전화등을 해지하거나 변경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환급금이며 유선, 무선 KT, SKT, LG U+, 기타 통신사 모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2. 미환급금 무료조회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해서 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간편하게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통합조회 및 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조회 및 환급 신청절차
- 통합조회 : 공동/공인 인증서로 본인확인 로그인 후 통합조회를 클릭하여 통합조회 할 개별 미수령 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 유무확인 결과 :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유무 확인
- 상세내역 조회 : 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금액 조회
- 환급신청 : 통합조회된 미수령 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 환급신청 완료 : 환급신청 내용 최종확인 페이지가 뜹니다.
3. 관련부처 및 전화번호
관련부처 및 전화번호
위의 서비스 이용절차대로 통합조회를 마친 후 미수령 환급액이 발생되면 방문 신청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환급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 국세미환급금(국세청) : 국번없이 126 > 3번 > 관할세무서로 이동
- 지방세환급금(서울지역) : 국번없이 120
- 지방세환급금(기타지역) : 국번없이 110
- 보관금 및 송달료(대법원) : 02-3480-1715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유료방송미환급금(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 통신미환급금(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정부24 콜센터
- 통합문의 : 1588-2188 (02-3703-2500) 평일 오전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무료 365일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