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출산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024년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임신 출산 지원금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총정리 했습니다. 수도권과 타지역의 혜택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각 지자체 마다 출산 축하금, 산후 조리 비용 지원, 육아 용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024년 임신출산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1. 2024년 전국공통

2024년 임신출산 바우처

2022년 부터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병원진료,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한 100만 원의 임신출산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싸140만 원,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 되며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 100만 원 신청하기


2024년 첫만남 바우처

첫만남 바우처는 임신 출산 바우처와 별개로 출산 후 추가 지급 되는 지원금이며, 단태아 기준 200만 원, 쌍태아 400만 원, 세쌍둥이 600만 원으로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씩 지급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혜택 추가가 가능하며, 임신 출산 바우처가 남아있는 경우 임신 출산 바우처 금액 부터 우선적으로 차감되어 사용 됩니다.

유흥, 사행 업종 등 일부 지원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일상 모든 공간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여 활용의 폭이 넓습니다.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남은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받기


2. 2024년 지자체 정책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축하금)은 각 지자체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되며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있으며, 증액되는 폭 또한 지역구 마다 다릅니다.


출산지원금 지역별 최대 200만 원 신청


지자체 출산축하선물

관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24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024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서울시민도 2023년 9월 1일 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되었고, 2023년 7월 1일 이 후 출산한 가구(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있어야 함)에 한하여 소득과는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 원 신청하기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인 경우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기준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바우처(현금 충전식) 형태로 지급되며, 코레일(기차예매) 주유(개인차량 기름값)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다양한 교통수단에 활용 가능하며 항공기 예약은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하기


3. 출산육아휴직급여 총정

부모급여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1가지로 생후 24개월 까지의 아이를 양육중인 부모에게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까지는 2년 동안 총 1260만 원이 지급 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첫 1년은 매 달 100만 원, 13개월 부터 24개월 까지는 50만 원으로, 2년 간 총 1,8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 1800만 원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하기


6+6 육아휴직제도

육아를 하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공동 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2024년 부터 육아휴직제도가 기존 3+3 육아휴직제도 에서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 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사용기한 자녀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며,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도 확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확대되며, 첫 1개월은 200만 원 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6개월 간 50만 원씩 매달 증액 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제 개편 최대 3900만 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택배원,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배송원의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이 되며, 총 150만 원을 일괄 신청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 유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이 15주 이상인 경우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가 지급 됩니다. (임신기간 15주인 경우 3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150만 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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