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관한 총정리 입니다. 재직기간이 짧거나 무직자, 자영업자라도 대한민국 청년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시 대출만기일 또한 연장 가능 합니다. |
1.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 최대한도 2.22억원
- 최저금리 연 3.34%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스마트폰으로 간편한 대출서류 제출방식
- 주말이나 공휴일도 대출신청 가능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기간
- 대출기간은 1년 이상 부터 3년 이내
- 임대차 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임대차계약서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가능 (매일 06~23시)
- 예상금리/한도조회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
- 카카오뱅크 1일 서류 접수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황 방식이며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고객부담 비용
신청 금액과 신청 상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냄과 동시에 납부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인지세
-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출 신청금액에 따라 납부금액 변동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대출실행 시 한번에 보증료를 납입하고, 중도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 0.4%
전월세보증금 대출기간연장
- 전월세보증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잔금일~만기일 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대출기간 연장 가능
- 기간연장 조건 충족시 대출 만기일 30일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카카오뱅크 HF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2.22억원까지 대출 가능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한도 2억원까지 대출 가능
2. 카카오뱅크 대출 자격
카카오뱅크 대출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짧아도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대출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HF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경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카카오뱅크 대출 자격요건 공통사항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하며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이력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 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타금융기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제외
카카오뱅크 대출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
-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인 주택 (시세는 KB시세 또는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름)
카카오뱅크 대출 불가한 주택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소유자가 개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단,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가능
3. 카카오뱅크 대출 서류
서류제출은 평일 08~22시 (일요일, 공휴일 제출불가)
인증서를 통한 제출 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페이지 바로가기)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별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보유수 및 전월세대출 이용여부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필요
- 배우자 본인 명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과 입출금통장 개설 이력이 필요
-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 서류 제출 필요
- 배우자가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대출신청 불가
실거주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