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단속 피하는 방법 및 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위반단속 차량운행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평소에는 유동인구가 적은 오전 시간대에 단속을 하지 않던 골목이나 상가주변에도 최근 단속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운전자들이 늘었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과 범칙금 발부전에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해서 10~15분 이내 이동주차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 과태료 납부, 시민 신고,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주정차위반단속 피하는 방법 및 알림서비스 신청

 


1.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위즈샷

지자체별로 온라인으로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지차체마다 다름
  • 서비스 내용 : 고정식 CCTV 단속지역 및 단속차량 촬영시 알림
  • 서비스 제외 : 수기단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한 민원신고는 서비스 제외
  •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
  • 서비스 지역 : 서울(21지역), 경기도(24지역), 강원도(11지역), 부산(14지역), 인천(9지역), 울산(5지역), 대구(8지역), 광주(5지역), 전북(7지역), 전남(9지역), 경남(18지역), 경북(13지역), 충남(10지역), 충북(1지역), 제주(1지역)

위즈샷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위즈샷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이동
  • 알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
  • 서비스안내/서비스신청/서비스수정/서비스탈퇴 중 서비스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위탁, 유의사항 등 이용에 동의
  • 차량번호, 성함, 연락처 입력
  • 서비스 등록을 위한 최종확인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 신청완료확인
  • 차량을 여러대 보유하고 있다면 첫화면으로 이동 후 추가로 서비스 신청 진행

휘슬

일부 지차체만 이용가능하고 현재 서비스 불가한 지역이 있으나(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 한번만 차량 등록을 해두면 전국에 주차단속이나 기타 차량관련 과태료 정보를 모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 합니다.

  •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 명의 차량에 발생한 하이패스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신호 과속 단속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
  • 과태료 납부 내역 확인 서비스
  • 불법 주정차 간편신고 서비스 (서울, 경기, 인천)
  • 법인 업무용 차량 (법인 차량 관리)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휘슬 무료주정차알림단속 서비스 신청하기


2.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 조회납부

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 교통 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교통 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내 최근단속내역 클릭
  • 본인인증(간편,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
  •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단속 내용 조회 및 납부

또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차량 과태료 조회 어플을 다운 받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안드로이드용 앱 다운받기


구글 안드로이드 삼성 LG 갤럭시를 이용중인 분들은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IOS 앱스토어 앱 다운받기


애플 맥  아이폰 IOS 운영체제 기기를 이용중인 분들은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위택스(누리집)

개인 차량 및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및 각종 범칙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 클릭
  •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항목 클릭
  • 주정차 위반 금액 확인 후 납부 진행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의제기 바로가기


카텍스(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이며 차량번호로 과태료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 차량견인보관소 위치 안내 서비스
  • 공영주차장 안내
  • 무인단속 CCTV 설치정보 통합조회
  • 시민신고 서비스

카텍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의제기 바로가기


3. 주정차단속위반 개념과 과태료 금액

주정차단속위반 개념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포괄하며, 시동을 완전히 끄고 주차하거나 정차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의 불편함을 조성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단속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주차 :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등의 상황을 모두 포함
  • 정차 : 차량이 5분 이내로 정지한 상태, 주차 외 차량이 정지 돼 있는 모든 상황 포함

과태료 부과기준

주정차단속위반 과태료는 구역별(일반단속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구역 등)또는 자진납부시 금액이 다릅니다.

구역 과태료 (단위 : 만 원) 자진납부
일반단속구역 4 3만 2천 원
특별단속구역 8 6만 4천 원
기타보호구역 12 9만 6천 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미납부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고서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5년 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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