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집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tmi ) 내 집 장만을 하기 전 악덕 집주인이 3년이나 월세(도배가 사용감이 많았지만 이를 새로 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 계약 > 하자가 발생할 때 마다 셀프로 수리 > 집주인은 요금지불 거절 및 무시로 일관)로 살았던 임차인(본인)에게 도배를 요구하면서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 정의구현을 위해 변호사인 지인에게 자문을 얻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죄다 법무 대리인 광고밖에 없길래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 분들을 위해 방법 공유합니다. 보증금 미환급에 대한 법정이자 12% 까지 싹 다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전에 취득 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며, 임차 주택에서 이사 및 전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사를 나가도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 처럼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 집이 경매로 팔리거나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 해줘야 함. 또 보증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기록이 남게되어 이후 세입자나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악덕함을 알게되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하는 법
내용증명 보내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3주~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의 임대차 등기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송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압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를 증거로써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ㅇㅇ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ㅇㅇ원을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3부를 출력 합니다.
-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하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 1부는 임차인(본인)이 보관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하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서류제출 탭 > 민사서류 > 우측에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
- 사건정보 입력 : 제출법원은 임대차계약상의 주택의 관할법원을 검색/관할법원 찾기 클릭)
- 신청취지 입력 :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월세인 경우에는 월 차임 이라고 변경하여 입력. 임차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공용면적, 개인면적 등의 내용 입력,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 날짜 입력
글씨체 호환 문제로 파일이 깨져서 부득이하게 pdf로 올립니다. (텍스트 스캔/캡처 기능으로 내용 활용바랍니다)
- 신청이유 입력 : 신청하게 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작성, 아래 신청이유 작성예시 참고
글씨체 호환 문제로 파일이 깨져서 부득이하게 pdf로 올립니다. (텍스트 스캔/캡처 기능으로 내용 활용바랍니다)
- 저장 후 다음
- 소명/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의 카톡/문자 내용 캡처 본, 내용증명 보낸 내용 등을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작성문서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 납부 까지 하면 완료
3.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하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임대인(집주인)에게도 법원에서 진행과정을 문자로 보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진행중 > 결정되었다 등등 내용의 메세지를 받으면 전화, 문자 일절 대꾸 하지 않던 집주인에게 먼저 전화가 옵니다.
보증금 전액을 입금 받은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지 해줍니다. 입금 전에는 절대 해지 해주면 안됩니다. 명심 또 명심!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 하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진행중인 등기명령을 취소 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집행해제(취소)신청
- 사건확인 : 임차권 등기명령 했던 사건번호 예)2024 카담 14267 검색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취소 이유 /보증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등기명령을 해제 신청합니다/ 입력
- 취소 신청은 전자소송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하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고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 사건확인 : 임차권 등기명령 했던 사건번호 예)2024 카담 14267 검색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에 대한 이유 /보증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등기명령을 해제 신청합니다/ 입력
- 전자소송비용 납부 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