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온라인으로 하는 법

운전면허갱신 안내 우편을 받은 후 적성검사를 위해 면허장을 방문하기가 번거롭다면

1종 대형 면허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갱신이 가능하니 아래의 가이드를 따라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온라인으로 하는 법

1. 운전면허갱신

1. 신청장소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후 방문

2.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3. 운전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항목 3 세부내용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3. 세부내용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4. 적성검사 연기

  • 질병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적성검사 면허갱신 처벌사항

1.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3.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2. 운전면허갱신 사전준비

1. 1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갱신비용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시 사진1매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2. 2종 운전면허

1. 필요사항

  •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갱신비용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2. 세부내용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갱신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

3. 고령운전자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다르니 확인 후 방문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안내


3. 온라인 운전면허갱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성검사 사진등록

  •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 사진등록을 클릭
  • 실명인증 및 간편인증/공동인증/휴대폰인증 하기
  • 적성검사 사진등록 이용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 SMS, E-mail 알림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이메일 입력 후 다음
  • 3.5×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250KB 이하의 JPG 컬러파일 사진을 등록 후 다음
  • 사진 등록이 완료 되면 적성검사 신청서를 컬러로 출력 후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할 경우 적성검사 사진등록 과정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2. 온라인 적성검사

  •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갱신 등 해당되는 항목 클릭
  • 이용약관 동의, 수수료 안내, 면허정보, 면허증 분실여부 등 확인
  •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치매, 정신병력, 신장애 여부 등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조회

건강검진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어서 자동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위의 글을 클릭하셔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작년에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추가적으로 검진신청이 가능하오니 의료보험공단에서 기간내 비수검자 신청 이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결과 자료조회가 끝났으면 정보제공 동의 후 다음
  • 기존 사진과 다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규등록 (적성검사 등록과 같은 내용)
  • 발급 받고자 하는 면허증 종류, 수령지(경찰서 또는 시험장), 날짜를 선택
  • 다시한번 이메일, 휴대폰 연락처 등록
  • 수수료 결제 (25년 3월 28일 글 작성일 기준, 1종 보통 IC면허증 갱신발급비용 21,000원)
  •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면허증 수령 관련 안내사항

  • 기존면허증(분실하였을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 불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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