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드림 미아방지 지문등록 하는 법

안전드림 (안전Dream) 미성년 아동 영유아, 장애인, 치매노인의 미아, 유괴, 실종 방지를 위해 경찰서 전산에 지문과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전이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 꼭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안전드림
안전드림 미아방지 지문등록 하는 법

1. 안전드림 경찰안전 지원센터

경찰안전 지원센터란?

안전드림(Dream) 경찰안전 지원센터는 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경찰지원 센터입니다.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찾기

치매노인, 아동, 장애인등의 납치추정, 유괴, 실종자 찾기(검색),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종경보 발령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2. 안전드림 지문 사전등록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에서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및 정보변경, 실종아동 신고 찾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드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전등록 신청하러 가기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약관 전체동의 클릭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원패스 아이디 로그인
  • 아동(만 18세  미만) 지적장애인등(만 18세 미만) 지적장애인등(만 18세 이상) 치매환자 중 해당하는 란 체크
  •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신체특징, 사진, 신청자(보호자) 정보 입력
  • 접수 후 근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등록 완료

안전Dream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바로가기


안전드림 모바일앱

안전드림(dream)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및 정보변경, 실종아동 신고 찾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dream)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지문사전등록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약관 전체동의 체크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원패스 아이디 로그인
  • 아동(만 18세  미만) 지적장애인등(만 18세 미만) 지적장애인등(만 18세 이상) 치매환자 중 해당하는 란 체크
  •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신체특징, 사진, 신청자(보호자) 정보 입력
  • 접수 후 근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등록 완료

안전Dream 앱스토어 모바일앱 다운로드 받기

애플 IOS 기반 유저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안전Dream 구글 모바일앱 다운로드 받기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기반 유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 사전등록시 유의사항

  • 사전등록 신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릅니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등의 키, 체중,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으로

    아동 등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목적 외 이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등록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문 또는 얼굴 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나, 얼굴 사진 등 많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수록 실제 활용시 신속한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신장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필수 입력 사항을 지정했습니다)

 

3. 실종 유괴방지 수칙 및 정보

실종아동 및 관련법령 정의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통칭 합니다.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
  • 유전자검사 :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 머리카락, 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
  • 유전정보 :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
  • 신상정보 : 이름, 나이, 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사전등록 :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활용하여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위해 도입된 제도 (2012년 2월 5일 도입)
  • 위치추적 :  아동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위치정보를 수색 등에 활용 (2012년 2월 5일 도입)

실종아동 및 가출인 범주

  • 찾는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
  • 보호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 가출인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 치매환자 : 치매관리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안전드림 실종예방

  •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
  • 자녀를 집에 혼자두고 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 외출하게 될 경우 믿을만한 친척이웃에게 부탁)
  •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닙니다. 가까운 곳에 외출했을 때에도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지 마시고, 백화점, 슈퍼,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는 특히 더 주의
  • 가게에 혼자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은 위험
  •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의사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토록 합니다. 이름표(아이/보호자 이름 연락처)는 바깥으로 정보가 쉽게 드러나지 않게 옷 안쪽,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유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상세한 정보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이 적힌 카드를 집에 비치)
  • 매일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 지 휴대폰 사진으로 기록
  •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정기적으로 자녀의 성장, 변화 사진을 찍어 둡니다. (사전등록된 아동의 경우 아이의 사진을 수시로 업데이트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 아이가 외출시 보호자에게 어디에 누구와 가는지 꼭 말하도록 교육
  •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가족의 지인 가족을 사칭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사항


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신고전화
  • 실종자 또는 유괴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시 즉시 112,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