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입니다.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신청하면 임신 출산 바우처 카드로 산후 도우미분의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없으신 분은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무료)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외국인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상담 권장)

산모신생아


지원내용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20일
  • 표준 서비스 기간 기분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하여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무료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경력이 오래되신 분을 사설 업체에서 불러 사용할 경우 업체에 내야하는 추가금이 발생 합니다.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챙겨서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절차

  •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온라인으로 진행 할 경우 초기 상담은 진행하지 않음)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보건소에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DF


산모신생아 정부지원 총정리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2023~2024 새롭게 개편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와 현금 지원 혜택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확인 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임신출산 지원정책 통합신청 바로가기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출서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시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스캔 또는 캡처하여 첨부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일반/주민등록 번호 모두 보이게) 체크하여 발급 받아 인쇄 > PDF로 저장 > 캡처 하여 첨부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출생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의사진단 소견서, 임신 확인증 등을 스캔하여 기타 증빙 자료로 첨부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날 발급되어 약 5-7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직장에서 우편으로 수령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증 우편발급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발급받아 첨부하기 힘든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첨부 가능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 각 따로 발급받아 인쇄 > PDF저장 > 캡처하여 첨부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내역으로 12개월 분을 본인, 배우자 납부 내역서 모두 발급 받아 준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클릭하여 납부 확인용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 조회 하여 발급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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