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복절
광복절 정의
광복절 (Natinal Liberation Day :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은, 대한민국이 패망한 일본 제국의 억압과 탄압, 정치 문화적 통제에서 자유로이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고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입니다.
광복절 내용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전국적으로 경축행사를 하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진행 됩니다.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과 관공서 및 정부기관은 국기를 게양하여 경축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절 저녁에 각계각층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풉니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표시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 시내버스 및 수도권 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광복절 국기게양법
광복절 국기게양 지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국기를 게양하는 날과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 경축일 : 3월 1일 (3.1절)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 조의를 표하는 날 : 6월 6일(현충일) 10월 1일(국군의 날)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3월 1일은 한국 독립을 선언한 나라의 경축일 이기 때문에 깃봉에 닿도록, 태극기를 깃대 위쪽으로 달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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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 시간과 장소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조명 장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합니다.
- 국기 게양 시간 : 오전 7시 / 국기 내리는 시간 : 3월~10월 (오후 6시) 11월~2월 (오후 5시) 날이 밝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국기를 내립니다.
- 심한 눈, 비,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것 같은 기후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학교, 군부대
가능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국제적 교류장소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많은 대중이 몰리는 곳
- 청부청사 외곽
- 많은 깃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대통령이 지정하는 곳
3. 건물 외부 국기게양 위치
▶단독주택, 공공주택 : 집 밖에서 볼 때 입구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 : 건물 정면 입구의 왼쪽, 옥상의 중앙, 중앙 출입구 문주의 중앙에 게양 합니다.
▶차량 :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 합니다.
▶예외 : 건물과 차량의 구조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 게양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