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5만원 받는 법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많이 냈다면 의료보험 미환급금 조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초과 납부 금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인 당 평균 135만 원이 소멸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5만원 받는 법

건강보험

▶아직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2023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연간)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공단 또는 병원, 약국에 지급한 경우 진료 비용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여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불 해야할 진료 금액보다 초과로 낸 돈이 있으면 돌려주게 돼 있는데 내가 조회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연간 납부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초과 납부가 된 경우가 아니라도 우선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1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공단이 심사 선별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선별급여, 전액본임 부담금, 2~3인 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기타 환급지원금

의료보험료 환급금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에 해당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금액조정 등으로 추가 납부 된 금액이 있을 때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으로 환급금일 발생 하였을 때 납부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요양 급여비 전체 금액을 본인이 100% 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게 되면, 심사를 거친 후 추가 납부 된 본인부담금을 납부자 본인 계좌로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 또는 희귀 질환, 고액의 항암제 등 비싼 신약, 치료법을 진행하여 의료비 가계 부담이 높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의료보험 공단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 환급금이 조회되면, 신청하기를 누른 후 본인계좌로 지급받습니다.
  • 환급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