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발급받는 법

희망키움통장 발급받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금리 1% 받는 방법입니다. 통장 신청시기 기준,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 ~ 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저축 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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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대출사업 입니다. 금리 1~1.5%로 최대 960만 원 대출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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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동사무소에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 가입안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 (근로 또는 사업)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합니다.

가입문의 및 접수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 합니다.

가입기간

납인 기간은 3년이며, 만기일식 지급식 적금 상품입니다.

2. 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

  • 본인 적금 계좌 개설이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합니다. 
  •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기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즉 그동안 누적 되었던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이 지급 가능 합니다.
  • 가입기간 중 근로, 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되며 지원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중 병역의 의무, 군입대로 인해 정상 납입 및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 간 적립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는 유지가 가능 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은 종료됩니다.

3. 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

  1. 지원신청 : 신청자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 관련서류 제출,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결과통보 : 신청인 앞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신규 계좌개설 안내 연락이 옵니다. (20일 이내)
  4. 계좌개설 : 신청자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합니다. 약정된 본인 적금은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합니다.
  5. 지원금 적립 : 매월 23일 ~ 말일,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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